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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전제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기재하였다.” 본문

출간도서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전제가 되는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을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기재하였다.”

보민출판사 2025. 4. 14. 08:24